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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며,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기한에서 4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와 주말이 겹쳐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 명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며, 신고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 단계를 단순화하고,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재난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 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 누락,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