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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 영장 발부”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7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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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 문제 정면 비판
  • “현직 대통령 대상 직권남용죄 수사 불가능…내란죄 영장도 원천무효”
  • “법원과 공수처, 중립성 잃으면 법치주의 훼손 우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를 “법적 권한이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승인한 법원 판결 역시 법 해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 역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의 논리를 승인한 서울 서부지법 마석용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권한을 근거로 내란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사실관계와 법적 동일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적용돼야 한다"며,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장소를 수색하거나 체포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고도 "예외적인 사유 없이 관할을 벗어난 영장 청구는 법원쇼핑과 다름없다"며, "이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치욕적인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법원과 공수처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공수처는 권한과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무시한 채 영장을 남발하며, 정치적 도구화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법원과 공수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법치주의와 사법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과 국제 사회가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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