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사는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되었으며,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12월 27일 공고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A사는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이번 입찰 공고는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자신이 2022년부터 서울교통공사의 1~4호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맡아왔으나, 이번 입찰 공고가 본인의 계약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공고일 기준 실적 평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준공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채권자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 변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고를 조기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신의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몰아주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입찰 조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채권자는 이번 입찰 공고가 총 1,909대의 에스컬레이터를 2개 업체로 분할해 평균 954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6개 업체가 평균 309대를 관리하던 구조와 비교해 참여 가능 업체를 극도로 제한하여 사실상 특정 대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사는 입찰 공고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입찰 절차의 중단과 공고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이 향후 공공기관의 입찰 절차와 공정성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