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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화된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09 1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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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로 새로운 도약 준비

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택시 승차대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 승차대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택시 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보급으로 과거보다 이용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 및 시설 기준이 미비하고 정기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과 도시 미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 시설 기준 명확화 및 정기 점검
    지방자치단체가 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근거를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2. 금연 구역 지정 권고
    택시 승차대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3.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성 제고
    택시 대기 공간이 없는 승차대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필요 시 주차 금지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택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택시 승차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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