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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택시 승차대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 승차대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택시 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보급으로 과거보다 이용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 및 시설 기준이 미비하고 정기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과 도시 미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 기준 명확화 및 정기 점검
지방자치단체가 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근거를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금연 구역 지정 권고
택시 승차대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성 제고
택시 대기 공간이 없는 승차대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필요 시 주차 금지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택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택시 승차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