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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관련 "민주당 선동 호도 말라"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10 0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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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수사 외압설'과는 무관한 판결임을 강조
  • 박정훈 대령 무죄, 민주당 주장과 맥락 달라
  • 국민의힘, "민주당 거짓 선동 사과하라" 요구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의 '수사 외압설' 주장과는 판결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명령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해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령의 행위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


재판부는 또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론 없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박 대령은 이미 수사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하려 했기 때문에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수사 외압설'이 법적 근거나 증언이 전혀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회유하려 한 사실이 폭로 됐음에도,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1년 반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은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외압설'과는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공수처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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