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송 대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장기화된 형사 소송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성과와 확대 배경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3년 동안 총 175건의 형사 사건이 위원회에 조정 회부되었으며, 이 중 약 57.7%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3년에는 6개 지방검찰청으로, 2024년에는 10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문체부의 비전: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확대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조정 절차 및 성과
문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저작권위원회는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하였고, 이 중 1,677건의 사건이 조정 성립되었다. 검찰 연계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여 소송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