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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제도, 2025년부터 대폭 개선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13 09:04:51
  • 수정 2025-01-13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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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및 소상공인 위한 지원 확대와 기술거래 활성화 기대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특허청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수수료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개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변화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특허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및 등록료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과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행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

이번 개편안은 국제출원 과정에서 전자출원시스템(ePCT)을 이용하지 못해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전자출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의 비전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수수료 제도 개편이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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