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 최청 기자
  • 등록 2025-01-13 09:42:15
기사수정
  • ‘적하목록’ 전산 확인 서비스, 1월 13일부터 시행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 서류 **‘적하목록’**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종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검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민원인 불편 해소

기존에는 적하목록 서류 발급을 위해 선사나 항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2024년 기준 약 54,249건에 달했던 적하목록 제출이 0건으로 줄어들며 민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는 민원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검역뿐 아니라 모든 민원 절차와 제출 서류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로 전환

이번 개선은 2023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과의 전산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실현됐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선사나 항공사 → 민원인 → 수품원으로 이어지던 절차가 관세청 → 수품원으로 간소화되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적하목록 간소화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수입검역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수품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