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좌)오동운 공수처장;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관련 국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법 제10조에 명시된 "수사관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경찰관 57명을 파견받아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법적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에 규정된 수사관 40명 제한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가 파견받은 경찰관의 법적 지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장이 당황하는 모습이 뚜렸했다.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관련 국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법 제10조에 명시된 "수사관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경찰관 57명을 파견받아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법적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수는 명확히 4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파견받은 경찰관이 수사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파견받은 경찰관은 수사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며 혼란을 빚었다.
특히 서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자체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자, 서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서 의원의 지적은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법률적 한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조직의 신뢰도와 법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서천호 의원의 지적은 공수처가 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했다.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논란이 공수처의 운영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