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김태우TV, 오동운 공수처장에 3가지 혐의로 추가 고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13 10:36:15
기사수정
  • 김태우, 직권남용·불법체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제기
  •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위법성 주장
  • 고발장 접수 완료… “엄정한 수사 촉구”

                  자료=김태우TV 갈무리


김태우TV 운영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되었으며, 김 전 구청장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13일 유튜브 채널 김태우TV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한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해당 수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형법 어디에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은 불법적으로 발부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고발장을 통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2조와 제10조를 위반하며 수사관 40명 제한 규정을 넘어서 불법적인 인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뿐만 아니라 파견된 경찰관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 진입했으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로는 당시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 상황을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 법령 조문, 법원 실무자료 등을 포함했다. 김 전 구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위법 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추가 고발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수사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정치권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가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