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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대폭 강화한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 표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 규정이 포함되었다.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계획은 출국 45일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통합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기존 3일 이내 게시 규정을 대체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사 결과를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심사위원회 독립성 및 비용 지출 제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을 외부 추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외출장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숙박,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기타 비용 지출을 금지하고, 출장 취소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내실 있는 출장 유도
1일 1기관 방문 및 수행인원 최소화 원칙을 권고하여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는 출장을 유도하고,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