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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 표현•언론의 자유 위협: 민주당의 반헌법적 작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14 01:42:59
  • 수정 2025-01-14 0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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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급 교원,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사)한국시니어아미 발기인 및 대원, MSC 국제지도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모든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다. 즉, 이는 핵심적인 인권으로,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넘어 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민주당이 개설한 반헌법 '민주파출소' 갈무리(https://minjoopolice.com/) 2025. 1. 13.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도전

민주당은 정치인, 언론인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대규모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질식시키는 행위다. 특히 "민주파출소"라는 기구를 발족시키며, 국가 기관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는 충격적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 즉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민주당이 내란선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정치인, 언론인 등(자료=민주당 '민주피출소' 갈무리)


더 나아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국민의 커뮤니티, 통화, 문자, 카카오톡, 댓글 등 사적인 영역까지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하며, 국민을 전체주의적 통제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반자유민주적 시도다.


독재 체제를 방불케 하는 탄압과 검열

민주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이나 언론에 대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사적 대화를 내란 선전·선동죄,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야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국민을 사상적·심리적으로 억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민주파출소(minjoo police)"라는 기구는 더욱 문제적이다. 이는 국가 공무원 조직을 사칭하며 국민을 감시하려는 반헌법적 조직으로,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을 사칭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마치 북한의 일당독재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며, 여론의 다양성을 억압하려는 행위는 자유민주국가의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다.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은 다원주의와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헌법 앞에 반헌법적 야만적 작태를 멈추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적 저항과 헌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행태를 되돌아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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