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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절차 간소화, 1월 31일부터 시행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14 1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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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정부는 법인의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등기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본점 이전 시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한 곳에서만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인 임원의 변경 등기 역시 본사 소재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다.


개정 효과와 기대감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괄적인 법령 정비를 진행했다.


법령 정비 목록 공개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 78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대상 법령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의 등기 절차를 효율화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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