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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60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증진, 산업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법률 내용
인공지능법 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협력 체계 구축, 산업 육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기술 보호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다.
특허법 개정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 취급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특허 침해 제품의 수출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며, 특허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학생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기대 효과
법제처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