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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유통 등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의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단속 활동 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합동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미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활용해 소비자와 권리자 모두가 쉽고 빠르게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1666-646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소비자 보호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또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