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제기하며 법조계 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그는 헌법 제84조 및 공수처법에 의거하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판사는 해당 글에서 "내란죄가 공수처법 제2조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재직 중 소추 불가 원칙과 강제수사 가능 여부의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강제수사는 실효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법적 구성이 중첩될 경우, 공수처의 권한을 초월한 수사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이 쌓아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수처의 적극적 수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 및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헌법과 법률의 경계에 대한 해석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조계와 공공의 관심 속에서 향후 법원이 내릴 판단은 공수처의 권한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