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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E-7) 최초 발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1-22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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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법무부는 2025년 1월 21일, 국내 대학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심화되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및 비자 발급 배경

2024년 7월부터 법무부는 E-7 비자 직종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국내 노인요양시설 및 관련 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수요 증가와 국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 신설과 기대효과

현재 국내 대학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고 있으며, 이번 비자 발급을 통해 요양 분야로의 우수 외국 인력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요양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약속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요양 보호 분야에서의 외국인 활용이 확대되며, 초고령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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