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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21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금지표현을 대폭 확대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화장품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지표현 및 주의사항 주요 내용
의약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 오인 표현 금지
피부 나이 감소 관련 표현 금지
광고 제목명 포함 부당광고 심사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책임 강화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계의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침 확인과 안내 제공
이번 개정 지침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