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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1월 22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하며, 이번 사례집에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와 함께 유형별 사례가 상세히 담겼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 온라인 쇼핑, 구독 서비스, 광고 및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교묘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구독형 서비스와 서비스 광고 및 알림 분야로 나누어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분석했다.
구독형 서비스에서는 ▲과도한 해지 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 정보 숨김, ▲무료 프로모션으로 구독을 유도하는 행태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특히 결제 주기(월·년 단위)를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특정 선택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광고 및 알림 분야에서는 ▲과도한 광고 반복, ▲사용자의 알림 수신 유도, ▲자동 실행 광고 등이 주요 유형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앱 내 팝업창이나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해도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례 등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해지 버튼이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4%는 팝업창을 통한 앱 이동 유도, 67%는 자동 실행 광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심각한 피해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