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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하여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
기존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제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 연계가 가능해졌으며, 2024년 소득부터 적용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예외 및 유의사항
다만,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사업장도 별도 신고 절차를 유지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험 제도 발전과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전망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실시간 소득자료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