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농업 활동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며,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허용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막의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농촌 활성화와 귀농·귀촌 촉진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과 휴일을 농촌에서 보내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