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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시험대에 오른 공수처, 사법 정의는 어디로?
  • 최득진 기자
  • 등록 2025-01-24 13:22:59
  • 수정 2025-01-24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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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수사 절차의 위법성 지적
  • 체포·구속 영장의 적법성과 불법 구금 논란 확대
  •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법 영웅’의 역할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페이스북 갈무리)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한계, 불법 구금 가능성,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과정과 불법 구금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공수처의 기소권 한계를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후 결국 검찰에 송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정성껏 수사한 사건을 왜 스스로 기소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공수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공수처가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점에 대해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만 관할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며,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영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명시된 "수사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이를 무시하고 체포와 구속을 강행한 것은 불법 구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와 구금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며, 관련 기관 간의 타협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공수처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사법기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구금이 확인될 경우,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 발부 판사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역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와 연결된 시사점

유 전 검사장은 과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을 예로 들며, 이번 사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즉각 수사 의견과 통치행위로서 수사 자제 의견, 그리고 정치권 논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회고하며, "결국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취합해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통치행위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는 선례를 남겼다.


유창종 전 검사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 영웅들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적·절차적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이는 사법 체계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사법 정의의 또 다른 침해로 남을지는 사법기관의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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