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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내란 우두머리 혐의 불씨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25 08:55:28
  • 수정 2025-01-25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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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요청 기각
  • 공수처법 해석 쟁점으로 부각
  • 내란 혐의 수사와 대통령 관저 관련 논란

♦ 2025. 01. 24.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제4차 변론기일 참석하여 심판에 응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수사와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유무 및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구속기간 연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해왔다.


검찰과 공수처 간 권한 다툼 및 구속 연장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향후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법 해석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무산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법 해석과 검찰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는 가운데, 법적·정치적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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