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
목적 | 일상생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 |
대상자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
통합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
지원 서비스 | 의료(진료, 간호, 재활),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
법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제정, 2026년 시행) |
구분 |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
---|---|---|
시범사업 대상 | 12개 시·군·구 | 35개 시·군·구 |
지원 방식 | 국비 지원 (50% 매칭) | 컨설팅, 교육 등 간접 지원 |
기간 | 2023년~2025년 | 2024년~2025년 |
주요 지역 | 광주(서구·북구), 부천, 의성 등 | 서울(성동구·광진구), 대구(달서구) 등 |
필요도 | 서비스 매칭 |
---|---|
의료 高 | 전문의료, 요양병원 |
의료 低 |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자체 돌봄 |
장애인 대상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과 시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