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 중인 윤석열 대통량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사건을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며,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연이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데 대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공소유지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검찰과 공수처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는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 구인, 접견 제한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감는 것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법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이르면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져, 향후 법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공수처와 검찰 간 권한 분쟁, 그리고 고위 공직자 수사와 관련한 법적 해석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