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해 "적법 절차를 무시한 내란적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적 조치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체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본을 만들어낸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법원이 이러한 내란 행위를 동조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의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남용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인권마저 짓밟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사 이첩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결국 법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감수한 결과"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한 "현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수처의 단기 심리를 통해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행태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시민과 법조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사법 체계의 혼란을 극명히 보여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고 있다. 윤 변호사의 경고는 향후 공수처의 활동 방향과 사법 개혁 논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