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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26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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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 논의
  • "현행법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전례 비추어 즉시 석방해야": 형법상 25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은 만료되었다
  •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공수처, 사법 정의의 방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현행법과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전례에 비추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논란을 제기했다(이노바저널 24일자, "법치의 시험대에 오른 공수처, 사법 정의는 어디로?" 참조)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본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을 비롯해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 자료와 관련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기소하려는 시도는 법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즉각 석방이 이루어진 선례를 검찰이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법의 엄격함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를 위해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띤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되,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의 시험대, 사법 정의는 어디로?
유창종 전 지검장은 24일 공수처의 행태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수처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사건의 즉각 석방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SNS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불허된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의 1차 만기 이전에 기소 여부와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1차 만기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025년 1월 25일 자정(24시)"에 만료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일선 검찰청에서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혼란과 문의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은 구속 기간 계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대검 지침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엄격히 계산한 결과,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계속 구금을 이어갈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 구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계산 기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과 법치주의의 시험대로 자리 잡았다. 이번 검찰회의의 결과가 사법 정의를 어떻게 수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법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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