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공소제기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검찰이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담당 판사가 검찰 권한을 재정신청합의부와 비슷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 전 검사는 구속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란의 핵심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과 그 해석에 두었다. 그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처음 도입된 1995년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국회의 과오로 인해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기간이 공제되는 구조가 되었다"며, 이는 명백히 인권 침해적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과 구속기간 공제의 논란
임 전 검사는 피의자심문 절차가 필수화된 2007년 이후에도 제201조의2 제7항이 유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입법적 오류로 인해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공제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검찰청은 과거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공제는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가능하면 공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존 관행과 달리 심문 기간을 모두 구속기간에서 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검사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27일 만료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이는 직권남용불법감금죄라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속기간은 오늘(26일) 자정 기준으로 만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법치와 인권의 시험대에 선 검찰
그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문제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검사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입법의 미비를 시정하고 법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해석과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법률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법치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험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