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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의 땅, 주인을 찾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1-31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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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조 2천억 원 규모 미등기 토지 문제 해결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소유권이 불분명해졌고, 현재까지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등기 토지, 방치된 이유는?

1910~1935년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이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60년 민법 시행 이후에도 등기 비용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남게 되었다.


명동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

서울 명동의 고가 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미등기 토지가 방치되며 개발사업 지연과 주변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과 특별법 제정

국민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 법안은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반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적 효과 기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국가 관리와 관련 예산 지원도 강조되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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