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이노바저널 DB)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장 우원식의 권한쟁의심판청구(2025헌라1)가 절차적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부했으나,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1일 정계선과 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월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심판청구에는 본질적 법적 문제가 있다. 헌법 제111조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전체의 의결을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인호 교수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헌재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 비준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청구(2011헌라2)를 제기한 사건에서 “국회의 공식 의결 없이 개별 의원이 청구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전원일치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공식 의결이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심판청구와 관련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록이 없으며, 이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청구는 가상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 22일 공개변론을 열었고, 선고를 2월 3일로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선고 직전인 1월 31일,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헌법재판관 추천 경위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을 당일 요구해 논란을 더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변론을 재개하여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판단은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헌법 해석의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절차적 흠결을 무시한 채 심판을 강행한다면, 이는 법적 혼란과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월 3일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헌법재판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인호 교수는 “명백한 법리를 무시하고 신묘한 기교로 우회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