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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03 08:58:24
  • 수정 2025-02-03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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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이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을 지난해 50개 시·군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51세에서 70세 사이의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대상자가 2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진 항목과 신청 방법

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겪기 쉬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약 중독 평가
  • 근골격계 질환 선별 검사
  •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평가
  • 심혈관계 건강 검사
  • 폐기능 검사

검진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진 이후 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도 제공됩니다.


농촌 의료 접근성 개선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하여 병원급 외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원급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도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검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촌 건강복지 향상의 중요성

농식품부의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 검진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력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농업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 이 사업은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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