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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을 지난해 50개 시·군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51세에서 70세 사이의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대상자가 2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겪기 쉬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진 이후 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도 제공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하여 병원급 외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원급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도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검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의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 검진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력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농업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 이 사업은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