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의 '마약' 연상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한 달 동안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 등 179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와 관련된 상업적 표현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영업자들이 '마약' 또는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국고 또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변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 지방식약청은 업소명을 비롯한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취지와 변경 권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판, 메뉴판,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자체, 업계,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마약류 연상 용어 사용 감소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마약 관련 용어 사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