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법무부, 정확한 난민 통계와 정책 개선 의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2024년 12월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1994년 난민 인정 심사 업무 시작 이후, 난민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8,837건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5건에 이릅니다. 주요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0.1%), 종교(19.2%), 특정사회구성원(8.8%)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1,544명으로, 전체 신청 대비 난민 인정률은 2.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인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도 2,696건에 달하며, 이 중 시리아 출신이 1,271건(47.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사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4년 이상 소요되며, 1차 심사에 14개월, 이의신청 심사에 17.9개월, 행정소송에는 22.4개월이 걸립니다.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누적 신청 건수는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법에는 신청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차례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 통계 제공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난민제도가 3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