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추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갑작스럽게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변론 재개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재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이에 국회 측은 관련 법과 선례에서 의결 요구 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의결 절차가 요구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 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국회의 답변서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에 대해 헌재는 기각했으나, 이들의 진술서는 오는 변론기일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 연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로 완비될 경우, 현재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윤 대통령 측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헌재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선고기일이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