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개정한 1,833개 법령을 분석해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높은 규정(39.3%)이었다. 이는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규정(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13.2%) 순으로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에서 35.8%의 권고가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보건(23.0%), 교육·문화(13.5%)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 활동 및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주를 이룬 산업·개발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에서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제시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4년 동안 신속하고 철저하게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주요 법령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더욱 정밀히 진단해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분석·제거하는 예방적 제도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