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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또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청약철회 미환급 및 지연 환급: ㈜한국은거래소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약 21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한국은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환불 이행 상황을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청약철회 방해: 제품 상세페이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시정조치 불이행: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