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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의무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06 10:26:06
  • 수정 2025-02-06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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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 절차와 정보 공개 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를 매년 연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 제품은 판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기존 판매 제품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제출 후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에 미치는 독성과 발암성 등의 정보와 함께 공개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는 기관만 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정책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업자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위원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과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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