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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06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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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특허청은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와 디자인 제도의 최신 변화와 향후 개정 방향을 공유하며, 업계와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상표제도의 주요 변화

2025년 7월부터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상표 심사 처리 기간이 1개월 줄어들어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융복합 상품(예: 인공지능 쿠킹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명칭이 인정되며, 애완동물 건강식품 등의 심사 실무도 개선될 예정이다.


디자인제도의 개선사항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 개선되어 기존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실질적 권리범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차량 내부 디자인 도면 작성법도 명확해져 출원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1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변리사의 경우 2시간의 의무연수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개선 수요를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출원인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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