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 평가하면서도, 일부 야당 세력이 이를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로 선동했다"고 지적하며 청원을 시작했다. 박 씨는 이재명 의원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방조하며,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선전·선동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의 행위는 헌법 제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위반했으며, 형법 제90조 2항(내란 선전·선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청원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국회가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씨의 청원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것은 요건과 절차의 미비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체포 시도는 대통령 관저 침공과 국정문란 행위를 수반했으며, 명백한 내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했고, 공수처장을 불러 시민과의 유혈사태도 불사하겠다는 당론을 주도하는 등 내란을 방조하고 성공을 도모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청원은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3항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국회가 이재명 의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원서에서는 공수처장 오동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서부지법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등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한 것도 내란 정당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현재 청원이 일정 동의 수를 충족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청원 내용에 무게를 실으며 "헌법 수호와 법치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공세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씨의 청원은 단순히 이재명 의원 개인의 제명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와 국회 내 윤리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가 향후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1B4B2F09AF3E08E064B49691C6967B)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