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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10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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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의 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농지 규제 완화와 지역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지자체 권한 확대와 지원 체계 개편 정부는 2026년부터 농촌공간계획 시행을 위해 농촌협약 통합지원 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 지역에는 기반 조성과 재생사업, 경관 정비 등 종합 지원이 제공되며, 각 지구별 특성에 맞는 우대 정책도 도입된다.


농지 제도 개편과 절차 간소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은 기존 10ha에서 확대되어 지자체 주도의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정 시설 설치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주민 참여와 정보 시스템 구축 농촌공간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주민 참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정책 효능감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2026~2028)이 구축되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이루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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