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디자인 그래픽 삽화
최득진 이노바저널 주필(법학박사, Chat GPT AI 1급 지도사)
인공지능(AI)은 현대 사회의 의료, 교육,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법적 틀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24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AI 기본법은 AI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6조).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조율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제7조, 제13조~제22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위험 관리 계획 수립(제34조)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3조).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EU AI법과 달리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EU AI법은 인공지능을 네 단계(허용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로 분류하는 반면,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라는 두 가지 핵심 범주에 집중한다. 제재의 엄격성에서도 EU가 글로벌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모빌리티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기업들은 시스템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AI 의료기기는 기존의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의 이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개발사는 과기정통부와 식약처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AI 기반 신용평가, 대출 심사 등은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도 AI 기본법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AI 가이드라인’에 더해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과 안전성 요건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
AI 기본법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규모 민관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규제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기본법의 실질적 성공은 시행령과 하위법령에서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기업들은 법의 적용 여부와 의무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부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전이다. 이러한 시도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