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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2025년 2월 11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형성 기회 확대 △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최대 월 5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 기간(5년) 내에만 가입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언제든지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대학교육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학업을 미루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원할 때 대학에 진학하고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국 초기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아 놓으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탈북민(30대 직장인 김○○)은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회를 놓쳐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면 결혼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진학을 원했던 또 다른 탈북민(40대 사이버대학 재학 이○○)은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를 정비하여 전국 하나센터 취업 상담사들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까지 교육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 절차 간소화 및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교육적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