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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교육 기회 확대… 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점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11 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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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2025년 2월 11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형성 기회 확대 △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최대 월 5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 기간(5년) 내에만 가입할 수 있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언제든지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지원, 나이 제한 폐지로 평생 학습 기회 보장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대학교육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학업을 미루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원할 때 대학에 진학하고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국 초기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아 놓으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민들의 반응 “새로운 기회, 희망이 생겼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탈북민(30대 직장인 김○○)은 **“미래행복통장 가입 기회를 놓쳐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면 결혼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진학을 원했던 또 다른 탈북민(40대 사이버대학 재학 이○○)은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 및 제도 홍보 강화

통일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를 정비하여 전국 하나센터 취업 상담사들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까지 교육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 절차 간소화 및 민원 서비스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속될 것”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교육적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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