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 및 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신설되며, 기존의 고충민원처리 및 권익개선 교육 과정은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된다. 또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를 위한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도 운영된다.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고충민원 처리 방법,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힐링 프로그램 등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답변서 및 재결서 작성법 등을 포함하며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행정심판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 진행된다. 대상자는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담당자로,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권익구제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