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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월 12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 기재 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창작자만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 출원 단계에서 창작자의 정정 가능 시기를 제한하고, 정정 시 반드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결정 이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단순 오타나 주소 변경 등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재 서식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 등록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명확한 권리 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