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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위한 문답서 배포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13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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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 앞두고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하며,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 유형이 새롭게 규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사업자는 특정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포함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문답서를 마련했다.


이번 문답서는 지난 2월 6일 열린 다크패턴 관련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의 질의를 반영해 제작되었으며, 각 유형별 개념과 적용 사례,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규제 도입 후 원활한 정착을 위해 ‘순차공개 가격책정’ 항목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은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문답서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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