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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13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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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허위매물 차단 위한 본인인증 강화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매물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가이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본인인증 및 허위매물 방지 대책 강화

운영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광고 및 거래 행위의 투명성 확보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및 광고 게시자의 준수사항 ▲소비자의 유의사항 등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국토부 권고를 반영해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기존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등기부등본과 매물 등록자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기능도 운영 중이다.


부동산 불법 광고 집중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500건의 표본 조사 중 104건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이 중 90% 이상이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였으며, 일부는 공인중개사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례를 플랫폼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높은 거래 환경 조성 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물 정보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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