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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에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의 실시간 신고는 복지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