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2-13 12:14:11
  • 수정 2025-02-13 12:15:05
기사수정
  • 국세청,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 유의해야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기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기준

  • 기본 가산세율: 미제출 금액의 0.25%
  •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가산세율 0.125%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강연료, 자문료 등의 인적용역 지급자
  • 방송 해설·연기 심사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자

국세청, 편리한 신고 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에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의 실시간 신고는 복지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