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유튜브 ‘장윤선의 시사편의점’ 운영)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 씨는 국민의힘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장 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악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의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공당으로서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근거 없는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5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과 신천지가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현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총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검증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인의 발언이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만큼,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필수적이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언론의 책임과 윤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