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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 기반 반부패 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문화 정비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실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상급자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응답자의 10.1%, 지방자치단체 응답자의 23.9%가 최근 1년 내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가상자산 투기 및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추진되며, 부정수급 재정 환수 및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각 대학의 반부패·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교육·사범대학에서는 청렴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도 적극 지원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가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