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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고용 연장 결정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14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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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월 14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연장되며, 기존 시범사업 기간 7개월을 포함해 총 3년간(36개월)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진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해 4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 98명이 약 180여 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 가정의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5%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도 74%가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고, 82%가 고국의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할 것을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용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과 임금 수준(최저임금) 등 기존 근무 조건을 유지하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높은 숙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해 돌봄 인력 공급 확대 및 이용 가정의 선택지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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